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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Iqueen
영상정보처리기기
"시험"만을 목적으로 내용 정리 관련문서 : [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표준지침],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가이드라인,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가이드라인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.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..
자격증/CPPG
2022. 8. 29. 17: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