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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/CPPG

영상정보처리기기

CHIqueen 2022. 8. 29. 17:45

"시험"만을 목적으로 내용 정리

관련문서 : [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표준지침],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가이드라인,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가이드라인
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
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 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5.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도소,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(이하 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”라 한다)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,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3. 29.>
  1. 설치 목적 및 장소
  2. 촬영 범위 및 시간
  3.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 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: CCTV, IP 카메라

블랙박스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니지만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(개인영상정보)

 

"누구든지" ~ 아니 된다.

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-> 오답

 

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찜질방), 탈의실에는 설치 불가하나 교정시설, 정신보건 시설에는 설치 가능

 

임의 조작, 녹음 금지

 

공공기관의 경우 공청회ㆍ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해야한다.

 

안내판에 기재하여아 하는 사항으로는

1. 설치 목적 및 장소

2. 촬영 범위 및 시간

3.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

4. (위탁한경우)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

 

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

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별도 규정, 급명생신재 아니면 제공 불가

 

A의 부모님 B가 카페 C에서 A의 영상정보를 열람 요청 -> 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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